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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조문 122 / 124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1.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5.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6.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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